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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익산시, 호우피해 주민 취득세 면제·지방세 지원

      [익산=이인호 기자] 전북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·징수유예, 취득세 등 면제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.24일 시에 따르면 우선 침수주택,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 징수유예하되.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피해접수 현황을 토대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추진한다.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특히 집중호우로 멸실·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및 2년 이내에 신..

      전국2023-07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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